빈병 환불거부사례 급증…환불실태 집중 점검
빈병 환불거부사례 급증…환불실태 집중 점검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03.23 14:18
  • 호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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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부족·재사용 불가 외 환불 거부시 과태료

▲ 빈용기보증제도
군은 빈용기보증금 환불제도 시행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중순부터 2주간 관내 소매점을 직접 방문해 빈용기보증금 환불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보물을 배부한 뒤 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마트 및 편의점 등 소매점이며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요일, 시간 등을 정해 반환해주는 경우, 임의로 반환병수를 제한하는 등 환불 거부사례 등이다.
빈용기 보증금액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고,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점에서는 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 이상 초과할 경우나 깨져서 재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를 제외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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