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중계/2017 군의회 행정감사(회의식)②
■지상 중계/2017 군의회 행정감사(회의식)②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7.05 18:54
  • 호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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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선제적으로 대응해 변화 계기 만들자
김가공특화단지,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료만 6300만원

서천군의회는 지난 22, 23, 26일 3일 동안 각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식 행정감사를 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행정감사 주요 부분을 발췌 요약해 싣는다.<편집자>

<농림과>

●심동 석산개발 관련

▲ 박노찬 의원
- 박노찬 의원:석산개발은 지역경제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석산개발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석산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다. 최근 지역 건설 업체들이 석산개발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석산개발을 하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과학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있는가.
= 홍성면 농림과장:16년도 1월 2일자 서천신문에 1년 예상 사용량을 45만루베로 계산했을 때 연간 손실액이 60억원 쯤 되는 것으로 나왔다.
- 박노찬 의원:신문사의 자료를 묻는 게 아니다.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타당성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 순위이다. 석산이 중요하다.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석산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 홍성면 과장:소재지에 사는 주민들은 강한 반대를 하며 극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이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다.
- 박노찬 의원:석산개발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군이 패소를 한 이유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맞는가?
= 홍성면 과장:맞다.
- 박노찬 의원:판례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판례와 우리지역의 상황이 비슷한 것인가? 정읍의 판례는 공공 목적으로 토석을 반출하려는 그런 차원의 과정이었고 우리는 기업이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차이가 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군도 2호선이 운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다. 군도 2호선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심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할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는데 맞는가?
= 홍성면 과장: 그렇다.
- 박노찬 의원: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석산개발이 되면 남서풍이 강하게 휘몰아쳐 마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나 권익 보호에 문제가 되는가.
= 홍성면 과장:그렇다.
- 박노찬 의원: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인가?
= 홍성면 과장:그렇다.
- 박노찬 의원:군이 항소를 포기하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업체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 홍성면 과장:산지관리위원회는 의견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시장 군수가 내린다.
- 박노찬 의원: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의지이다. 행정의 의지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건가?
= 홍성면 과장:그렇다.
- 박노찬 의원:석산 문제는 서천군수의 의지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군은 현지 주민들의 피해나 환경적인 측면을 산지관리위원회에 제안할 것이다. 이런 뜻인가.
= 홍성면 과장:그렇다.

▶보충질문
- 오세국 의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석산개발을 못한 지가 몇 년째인가
= 홍성면 과장:2005년도 종천에서 중단된 이후부터이다.
- 오세국 의원:현재 충남에서 석산이 없는 지자체가 몇이나 되는가.
= 홍성면 과장: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 오세국 의원:서천군이 이웃 군에 골재를 사러 가면 서천 차가 제일 뒤로 밀린다. 골재도 제일 질이 낮은 것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업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천군에도 석산이 필요하다. 지금 석산 하려고 하는 데에 총 몇 호나 되나.
= 홍성면 과장:5가구가 산다.
- 오세국 의원:5가구 전체가 반대하는가?
= 홍성면 과장:1가구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입장이다.
- 오세국 의원:석산과 몇 미터나 떨어져 있는가?
= 홍성면 과장: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 오세국 의원:충남에 골재 채취 없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천군이 골재채취장이 없어서 보령에서 가져오고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충질문
- 김경제 의원:
산불 감시 추진과 태양광 허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다. 119안전센터 소방차 출동건수를 보니 2016~17년도에 16년도에 42회 17년도에 17회 출동했다. 산불이 15건, 들불이 44건, 들불로 인해 화재가 난 것이 75%였다. 2월에서 5월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들불을 놓다 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인신고나 들불로 인해 출동하는 것을 보면 군 소방서나 읍면소방서에서도 같이 출동을 했다. 들불을 놓는 2월 중순부터 5월까지 들불을 놓아주는 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들불을 놓는 것은 위험하다. 5월에는 불꽃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13개 읍면 다하지 못하더라도 두세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공무원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산불 때문에 자주 출동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 홍성면 과장:좋은 말씀이다. 추진해보겠다.
- 김경제 의원:산림지역에 태양광 허가를 많이 내주는데 완공 때까지 잘 관리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환경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건물 준공이나 태양광 사업허가를 내주는 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꼭 확인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

▶보충질문
- 박노찬 의원:과장님 발언 중에 집회를 해서 군 이미지가 안좋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분들이 삶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다.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런 자세로 석산문제를 바라보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 한 명이건, 열 명이건 주민들의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도 되나?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홍성면 과장: 잘 알았다.

<사회복지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조동준 의원
- 조동준 의원:사회복지실의 업무가 방대하고 지원업무가 많다는 것 알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그 분들 처우를 높여주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실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높다. 국가에서 당연히 주도록 되어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빼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들이 면밀하게 잘 점검돼야 한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요를 말씀해달라.
= 노원래 실장:구역전에 주로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보조금이 1억7000만원쯤 나간다. 시설장 1명에 보조원 두 사람이 있고 차량 2대가 운영되고 있다. 작년도에 1만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
- 조동준 의원:운전기사 2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분들 급여가 200만원 중반대이다.
= 노원래 실장: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분들과 달리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 조동준 의원:이 분들의 업무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1만1000명이라는 실적이 부풀려진 것은 없었나?
= 노원래 실장:보고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 못했다.
- 조동준 의원:올해 운행일지를 받아보았다. 핵심적인 것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4~5명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고 들어간 내용이 각각 1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1만1000건이면 사람으로 보면 5500건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협회 회원들만 이용하는데 어떻게 접수하고 운영하는가?
= 노원래 실장: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다.
- 조동준 의원:단체에서는 이용에 대해 별도의 홍보 등을 하지 않는다. 단체 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차량이 투입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의 관용차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출장을 가는 데 이용하고 있다.
= 노원래 실장:시설장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조동준 의원:이 차량은 기관의 업무용 차량이 아니다.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이고 250만원을 들여 기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차량이다. 이같은 특수목적의 차량을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용실적이란 것도 시설장이나 직원, 공익요원, 장애인을 수행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5500명의 반의 반도 안되는 수치가 실제 이용수치이다. 여기에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일을 안한다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 노원래 실장:바로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
- 나학균 의원
:서천군에는 331개의 등록된 경로당이 있다. 이런 경로당에는 법에 의해 운영비, 냉반방비, 보험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이 18개소에 36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이 없다. 이들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가?
= 노원래 실장:청양군이 지원을 하고 있고 보령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7월부터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 나학균 의원: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미등록 경로당이다. 전남 장성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했고 익산시에서도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포함시켰다. 우리는 왜 조례가 없는가?
= 노원래 실장:우리는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가 있다.
- 나학균 의원:노인복지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은 없다.
= 노원래 실장: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 나학균 의원:조례로 정해 지원하는 곳도 일반 등록경로당의 1/2 수준으로 정해 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 기금에서 주는 데도 있다. 우리도 이런 데에 끼워 넣으면 충분히 줄 수 있다.
= 노원래 실장:기금에서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조례 개정을 통해 하려고 한다.

●봉선저수지 활용대책

▲ 오세국 의원
- 오세국 의원:서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봉선지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의 가치를 나타내려면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봉선지 개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달라.
= 조정환 투자유치과장:투자유치과에서는 2025년까지 745억원을 투입 중장기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투 트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단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을 받아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중점관리 저수지는 농촌형과 도시형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대도시 주변의 저수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고 농촌에 있는 저수지는 물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저수지 상류의 지역의 축사 등 오염원의 저감시설을 한 다음 수변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오세국 의원:봉선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축사나 돈사나 계사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비가 오면 이러한 축사 등을 다 열어놓았다. 지금도 상류 쪽에 가면 바닥이 드러날 때 쌓인 것을 볼 수 있다. 봉선저수지가 갈수기가 되면 녹조현상이 많이 나왔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봉선저수지가 서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달라.
= 조정환 과장:마을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내륙산단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련

▲ 김경제 의원
- 김경제 의원:내륙산업단지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용마산업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조정환 투자유치과장: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엘에이치와 협의를 했다. 용마산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됐다. 조례를 근거로 생태산단의 이미지와 정면 배치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하겠다. 용마산업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생태산단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경제 의원:가장 중요한 것은 군과 엘에이치가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중 입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가?
= 조정환 과장:어제도 3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모 기업체가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왔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했다. 전에 협약을 맺은 두 기업체와 7월 중에 분양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 김경제 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항산단 분양이 희망이 보이면서 꿈틀거리고 있다. 종천농공단지 폐수처리 정책에 관련해서 기업활동을 접겠다고 하면서 밖에서 기업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기업유치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군에서 발빠르게 시설비 50%를 지원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는데 기업들과 협상은 잘 될 것 같은가?
= 조정환 과장:우리 군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3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해왔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합의가 안됐다. 현재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 김경제 의원: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폐수 처리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3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생태원과 자원관을 연계하는 기업유치는 어떻게 보는가.
= 조정환 과장:자원관의 경우에는 해양 쪽이기 때문에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생태원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운 바가 없다.
- 김경제 의원: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출향인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출향인이나 출향 기업인들을 찾아내서 설득을 하면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출향인과 출향기업인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비용 안들이면서 의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담팀은 구성 못하더라도 이들을 관리할 의향은 있는가?
= 조정환 과장:어제 온 기업도 출향인이 큰 역할을 했다. 출향인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 김경제 의원:경기, 안산, 인천 지역에 서천 출신으로 20여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이 500여개가 있다. 우리가 이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투자유치과에서는 사무실에서 업무 보려고만 하지 말고 뛰어다니시라.
= 조정환 과장:잘 알겠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 박노찬 의원:
화력발전소 문제는 단순히 기업유치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원전 제로화와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신서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조정환 과장: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핵심이 석탄화력발전소이다. 공정률 20%미만의 경우 폐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도 정부의 정책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이 24% 정도이다. 발전소를 폐지하는 경우, LNG로 갈 경우, 현 계획대로 가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박노찬 의원:최근에 강경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률과 관계없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신서천화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사실 이런 정책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공약으로 나왔다. 그동안 군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어떤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 조정환 과장:정부가 그렇게 말했지만 9개의 발전소에 대해 최종적인 방침이 안나온 상태이고 지역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나뉜 상태이다. 정부의 최종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 박노찬 의원:원전 문제가 마무리 되면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것 같다. 현재로서는 어떻다라고 결정내리기 이른 것 같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알아본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내부적으로 LNG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면 좋겠다. 주민 갈등, 어민들의 삶터 훼손, 건강 문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그동안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다행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군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조정환 과장: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향을 놓고 추진을 하고 있다.
- 박노찬 의원:LNG발전소에 더 무게중심을 두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지만 이 시점에서 진지한 고백, 담대한 용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진지한 고백이 왜 선행돼야 하느냐면 그동안 우리는 특별지원금 322억원, 일반지원금 매년 12억원, 주변지원사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측면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 문제 등은 외면해왔다. 아무리 많은 예산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에 군민들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소홀히 해왔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LNG로 전환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날아가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겠다는 용기가 있을 때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발전소 백지화의 경우에도 지역으로서 큰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 석탄화력의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충남환경운동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석탄화력으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가 750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연간 6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충남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0년도 기준 7712억원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석탄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기존의 1, 2호기에 의해 석탄재가 얼마나 발생됐는지 알고 있나.
= 조정환 과장:연간 30만톤으로 알고 있다.
- 박노찬 의원:맞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31만㎡의 바다를 메워 회처리장으로 사용했다. 이제 그 2배 이상의 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아무리 고효율이라 해도 연간 30만톤 이상의 탄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60만㎡ 이상의 회처리장이 필요하다. 또 다시 인근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그만큼 잃을 수 있다. LNG로 하면 대기오염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1000메가와트로 진행되면 현재 지원받는 규모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가? LNG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 조정환 과장:LNG로 했을 때...
- 박노찬 의원:LNG로 전환했을 때 지원금이 얼마나 감소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나?
= 조정환 과장:발전소에서 받았다.
- 박노찬 의원:저도 어제 그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보니 발전소측 입맛에 맞는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000억원 정도의 지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놓았다. 분석을 해보니 석탄화력은 95% 가동되는 것으로 LNG는 20%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재 석탄발전소 가동은 90% 이하이다. 친환경화력발전이 가동되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은 줄인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석탄화력을 30년간 90%로 가동했을 때 857억원이다. 30년으로 나누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LNG같은 경우 20%로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작년도에 35%였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저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LNG가동률은 60%로 잡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파악해둬야 발전소측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중부발전의 입장을 이해한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업의 이윤 추구에 따라가야 하나? 우리는 우리 지역의 목표를 설정해 주장해야 한다. 발전은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발전방식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타지역의 LNG발전소 사례를 연구해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부의 논리에 끌려간다. 지금 보령에서 SK가 LNG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LNG발전소 건립 타당성도 높다.
= 조정환 과장:현재 부군수를 중심으로 TF팀이 꾸려져 있는데 조심스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충질문
- 김경제 의원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박노찬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한다. 주민들간에 갈등의 조짐이 있다. 결정이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 나중에 뒷북치지 말고 TF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기 바란다.
= 조정환 과장:잘 알겠다.

<지역경제과>

●판교특화음식촌 운영현황
- 오세국 의원:
판교특화음식촌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말해 달라.
= 홍성갑 지역경제과장:판교 구역사를 활용하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입주자들 선정이 쉽지 않았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오세국 의원:현재 판교에 가보면 다른 곳 음식점들은 대부분 잘 되고 있다. 오시는 손님들 보면 대부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다. 그런데 특화음식촌만 안된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지 대안을 말해달라.
= 홍성갑 과장:음식점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본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세우겠다.
- 오세국 의원:전에는 쇠고기 외에는 팔지 않았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 돼지고기도 팔고 있다. 다른 기반시설은 다 잘 돼있는데 장사가 안되고 있다. 주민들과 상인들과 잘 협의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
= 홍성갑 과장:잘 알겠다.

<환경보호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 관련
- 박노찬 의원
:생활쓰레기 업무는 위탁인가 아니면 대행인가?
= 구충완 환경보호과 과장:명칭을 변경해 대행으로 해야 맞을 것이다.
- 박노찬 의원:위탁을 2000년부터 했다. 서천환경이 몇 년 동안 위택업무를 수행했나?
= 구충완 과장:10년 정도 수행했다.
- 박노찬 의원:미화원들의 월급이 많은데 뭔 데모를 그리 오래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이 좀 많으면 안되나’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일한 대가를 어느날 도둑을 맏은 것이다. 지금 67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서천군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잘못이 없기 때문인가? 위탁업무에 대한 조례가 있다. 13조에 보면 ‘처리 사항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 위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수정조치를 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규정한 대로 그동안 감사를 몇 번 했나? 매년 감사를 해야 했는데 7년 동안 감사를 안했다.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허술하게 업무를 본 것인지 너무 안타까웠다. 2008년도 처음 감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현금 지급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수탁 계약에 퇴직금 문제가 포함돼 있다. 위수탁 계약 준수 및 이행 여부 중점 점검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퇴직금 적립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인건비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완료’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까지 했다. 한 마디로 거짓 보고 아닌가? “그것을 점검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했으면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공무원법 48조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7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았고, 8년은 감사를 했는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고, 이 정도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가. 환경보호과의 문제라고만은 보지 않는다. 조직내에 감사팀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감사팀에 의해 징계를 받은 적 있나.
= 구충완 과장:사업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났다. 최근에 도청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도 받아보고 그러다가 현재 소송중인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박노찬 의원:서천군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계약서에 따르면 제 10조, 근로자 보호, 퇴직금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는,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2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 근로 조건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단 한번의 감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위탁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자는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08년도에 퇴직금 문제 지적하자 그 즈음에 퇴직금 적립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뭘 뜻하나. 해당 부서가 한번씩만 쳐다보고 했으면 퇴직금 꼬박꼬박 적립했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나태하고 안일한 행정이 오늘의 환경미화원들을 길거리로 모는 것으로 본다. 우리 행정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오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 구충완 과장:변호사와 노동청 등에 자문을 한 결과 대위변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 박노찬 의원: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과오가 없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 구충완 과장: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의 체불과 관련해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 박노찬 의원:위탁을 입찰을 받다보니 인건비를 제대로 못줄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87%였던 것은 3번 밖에 없었다. 97%, 거의 100% 다 주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 구충완 과장:사측의 그런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이 나온 것으로 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사업주 측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박노찬 의원:민간위탁재정운영현황이란 게 있다. 이걸 보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장 월급이 거의 1000만원씩이나 되고 이윤은 이윤대로 10% 보장을 해주고 이를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가 나고 1000만원, 2000만원밖에 수익이 안되고... 이런 재정운영현황이 나와도 군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이건 행정이 문제 아닌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환경미화원임금체불사태는 위탁에 의존하려는 아주 나쁜 정책, 이윤 추구에만 급급했던 나쁜 사업자가 만들어낸 아주 나쁜 사례라고 본다. 행정이 퇴직금을 줘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되풀이됐던 과오와 정책들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징계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을게 아닌가. 감사를 통해 과오가 인정되면 그 부분만큼 책임져야 하지 않나.
= 구충완 과장: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해석을 내리겠지만 법리적인 차원에서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소송중인 경우에는 감사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도청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곳에 자문을 했더니 사업자가 임금체불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중인 상태에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이처럼 지연되고 있다.
- 박노찬 의원:이런 과정에서 행정이 보여주는 자세를 볼 때 환경미화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이런 노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 구충완 과장:그게 가장 큰 것 같다.
- 박노찬 의원:17년 동안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사업이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장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도 이윤을 추구하는 이상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처음에 87%로 위탁을 받았다. 그걸로 모든 거 다 처리하겠다고 호언했다. 다시 재위탁시는 과정에서 몇%로 했나. 금년도에 98.5%로 재계약 했다. 10% 이상 증액됐다. 이윤 추구의 방식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방식으로는 이것을 정리할 수 없다. 민간 위탁의 가장 큰 장점이 예산 절감인데 거의 100%씩 주면 위탁의 의미가 뭐가 있나.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같은 특정인의 배만 불리는 위탁 방식을 우리 행정이 왜 고수하는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피고용인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 하는 이런 방식을 왜 고수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위탁운영을 해도 직영일 때의 처우에 준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가산퇴직금제도 등 우리 행정이 부담하기로 했다. 행정의 과오와 문제들이 곳곳에 있다. 고용된 사람들끼리의 갈등도 많다.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 관계가 서로 눈치보고 견제하는 관계가 되고 있다. 동료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알고 있나.
그래서 이런 요구도 했다. 모집만큼은 행정에서 공개 모집해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라.
= 구충완 과장:그 부분은 행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 박노찬 의원:계약서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계약할 때 서로 양해하면 되는 것이다. 2, 3년 동안 이 문제 제기할 때 전혀 검토 안했나? 결과적으로 위탁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위탁방식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나.
= 구충완 과장:직영과 위탁 혼합방식에 대해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해보았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것들이 확보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다.
- 박노찬 의원:그런 부분은 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좋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영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군이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운영을 해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보장되는 이윤, 안줘도 된다. 이런 혁신적인 사례들을 왜 고민하지 않는가. 행정이 안정을 추구해야 하지만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혁신적인 사례를 고민하고 새로운 검토를 하시기 부탁드린다.
=구충완 과장:현 계약이 2019년까지이다. 현 사업자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보충질문
- 오세국:
민간위탁한 이유가 뭔가. 예산 절감을 위해 한 것이다. 임금 체불 문제로 전 과장, 전 팀장과 싸운 일이 있다. 수차례 얘기했었지만 검토를 안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전 사업자가 미화원들과 재판이 붙어 200만원 벌금 물은 일도 있었다. 이런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주었다. 5점이란 가산점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이길 수가 없었다.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지만 시정이 안됐다.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임금을 떼어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창피한 일이다. 빨리 해결하도록 하자.

▶보충질문
- 조동준 의원
:현재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대해 우리 군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위탁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공개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 차례의 공개채용도 없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재위탁 과정에서 평가가 돼야 할 부분인데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한 가지는 인원에 관한 문제이다. 정원이 늘어나서 운영이 어렵다는 식의 발언은 맞지 않다.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충질문
- 김경제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자세에서 문제 해결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거 같아요.” “ 이렇다 합디다.” 소신껏 답한 것 있나?고용 안정 되고 있나? 잘못보이면 힘든 데로 보내나 안보내나.
= 구충완 과장: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본다.
- 김경제 의원: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전자 때문에 후자까지 다 바보 된다. 작년 6월에 미화원들에게 퇴직금 관련해서 공문 보냈다.
= 구충완 과장: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경제 의원:문건을 읽어보면 군이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있다. 공문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다. 해줄 것도 아니고, 안해줄 것도 아니고... 6월말까지 해결하겠다. 아직도 이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수법들을 쓰려 하고 있다. 5% 임금 군에서 해준다고 했나 안했다.
= 구충완 과장:그런 적은 없다.
- 김경제 의원:다른 걸로 대체해주겠다고 했나 안했나? 그런 정신 가지고 일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 한다. 좀 변하시라. 바뀌어야 한다.

<해양수산과>

●김가공특화단지 운영 부실

▲ 나학균 의원
- 나학균 의원:김가공특화단지는 91억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그 중에서 24억원을 기채를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한 검토 없이 시작을 했고 또 부실공사,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됐다. 35억 8000만원을 들여 저온저장고를 마련할 때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한 흔적이 없다. 한 40억 들여 덮어놓고 지었다. 이런 저온 창고에 넣지 않고 수협이라든지, 농협에서 여기를 이용한다. 왜냐하면 더 싸기 때문에... 또 설계를 잘 못해서 문을 4.5m로 크게 해서 압축면이 벌어져 냉매가 유출되고, 문짝 가는데 추가로 예산 들어가야 되고, 예산 얼마나 들어가나?
=박범수 해양수산 과장:추가로 2000만원 들어간다. 
- 나학균 의원:저온저장고가 9개 칸으로 나뉘어 있다. 업체들이 한 칸씩 사용한다고 할
때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고... 그 후에 검사를 했는데 이 때 발견한 것인지 2월 2일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했다. 하자 내용을 나열해보라.
= 박범수 과장:현재 실험운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 나학균 의원:누수, 결빙, 과도한 소음, 출입문 찌그러짐, 온도조절 제어기 고장, 냉각팬 불량 및 파이프 누수, 저장시설내 냉각팬 오작동, 옥상 누수, 2층 전기실 바닥 균열, 이러 것들로 하자를 요청했다. 지금 완료된 것이 뭔가?
= 박범수 과장: 옥상누수 부분 완료했고 결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중에 있다.
- 나학균 의원:작년 12월 2일에 요청했는데 여태 안된 이유가 뭣인가?
= 박범수 과장:순서대로 해나가고 있다.
- 나학균 의원:그걸 상의하는 데 6개월 걸리나? 빨리 해서 가동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도 전기료가 나가는 것 아닌가? 저온저장고 작년에 전기료가 얼마인가? 작년 12월까지 6353만9000원을 냈다. 예산이 없어 시설 부대비로 전기료 일부를 냈다. 시설부대비로 전기료 낼 수 있나? 추경에서 예산 4000만원 확보해 내다가 연말에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나.
= 박범수 과장:일부 사용자가 있어서 부담을 하게 했다.
- 나학균 의원: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게 맞는 행위인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 박범수 과장: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고 내년에 태양광전기를 보강해서 전기료를 낮추도록 하겠다.
- 나학균 의원:지금 9칸중 1칸 만 물건이 들어가 있고 전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전기료가 나올 것 같다.
= 박범수 과장:설비에 대해 더 보완을 하겠다.
- 나학균 의원:1년이 지난 지금에야 문제를 발견하나. 빨리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 않나. 전기를 끊었다가 하자를 보수한 다음 전기를 연결해야 되지 않나. 이용도 않는 것을 1년 열두달 가동해서 6000여만원의 전기료를 내게 하나. 예산 투입한 만큼 사업효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
= 박범수 과장: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정상가동하도록 하겠다.
<정리 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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