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100일 맞은 청소노동자들, 군 제안에 반박
농성 100일 맞은 청소노동자들, 군 제안에 반박
  • 허정균.김구환 기자
  • 승인 2017.08.02 16:23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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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업체간 해결해야 할 사안 노조측에 제안”
“관리감독 부실 군이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라”

▲ 환경서천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100일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성 100일째를 맞은 환경서천지회 청소노동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군이 제시한 제안을 반박했다. 또한 환경서천지회는 “인용하던 준용하던 서천군에 감사 및 관리감독 부실등 귀책 사유가 분명하니 연대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군이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될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천군이 환경미화원의 노사갈등 해결방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직영체체 전환 검토, 퇴직 후 재고용 등 간접지원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환경 서천지회를 비롯해 상급단체인 충남공공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 등은 군의 관리감독 부재로 촉발된 퇴직금 지급 요구는 묵살하면서 군과 업체간 해결해야 할 사안을 노조측에 제안한, ‘알맹이 없는 질소과자에 불과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군은 지난 7월 27일까지 회신을 요구하며 환경 서천지회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체불퇴직금은 현재 진행중인 구상금 재판 결과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으로 해소 노력하고. 원가 5% 미지급 임금은 군과 환경서천지회 군의회 등으로 이뤄진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릍 통해 진행하고, 가산퇴직금 해당자 14명에 대해서는 퇴직 정년을 연장해준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20년 1월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 서천지회와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군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촉발됐다며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을 근거해 군이 대위변제한 뒤 서천환경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노찬 의원의 지적대로 서천환경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감독 책임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징계받을까봐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가 5% 미지급 문제는 장항운수가 제안했던 원가계산서와 정산서를 검토하면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군과 장항운수간 해결사안이지 환경 서천지회에 제안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퇴직금 누진제 역시 지난 2007년 2월28일자로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과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서천군지부대표, 서천환경주식회사 대표, 서천군 환경보호과 등의 사인으로 체결된 퇴직연금제 시행 노사협약서대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해당자 14명에 대해서 정년을 연장해준다는 것은 “일해서 퇴직금을 찾아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 퇴직연금제 시행 노사협의서
2020년부터 직영제 전환 검토 역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면 될 일이며 직영제 전환 주장 역시 그동안 환경 서천지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서천지회의 상급단체인 충남공공노동조합은 군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땡볕에 100일 투쟁한 환경지회에 서천군수가 선물한 것은 그야말로 질소만 가득 들어 있는 뻥 과자”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은 환경서천지회측에 받을 테면 받고, 안 받으면 아무것도 없다”면서 “반드시 투쟁천막을 치워야 한다,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라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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