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액 1.4% 증가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액 1.4% 증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8.16 17:41
  • 호수 8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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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337건 3억98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 군은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2만6337건에 3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인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월 8월1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1만1000원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에는 자본금과 종업워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계자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 또는 ATM기를 이용해 나부할 수 있다.

부과 전 달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건당 3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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