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회센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연장
청소년문회센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연장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06 14:13
  • 호수 8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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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년 위탁에 1회 갱신 5년 이내
13일 본회의 의결 거쳐 공포 시행 예정

지난 4일 제258회 임시회가 10일간의 회기로 개회됐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질 높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초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서천군청소년 문화센터와 최초위탁기간 등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하반기 종합운동장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공백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종합운동장 운영시간 및 사용요금 신설, 서천국민센터 운영시간 조정, 위탁운영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순위는 체육진흥을 위한 시도 및 전국단위 각종대회 및 행사. 각급 학교 주관 행사 및 청소년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순이다.

체육시설사용료를 보면 서천군민체육관은 개인은 없고 단체는 2시간 기준  2만원, 하루 10만원이고 서천국민체육센터는 개인과 단체는 사용시간 2시간 이내에 1000원과 2만원이며 실내와 실외 하루 사용료는 20만원과 10만원이다.

종합운동장 트랙은 개인 2000원, 단체(필드와 트랙) 10만원, 하루 30만원이며, 보조구장은 개인은 1000원 단체는 2만원, 하루 10만원이다. 야구장은 개인 2000원, 단체 2만원, 하루 10만원이다.

한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3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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