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분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불허 취소와 레미콘공장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2건의 행정소송에서 서천군이 승소했다.
당초 군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코리아썬환경산업이 제출한 화산리 319-2 외 10필지에 일반폐기물최종처분업 조성사업계획에 대해 부서별 업무협의와 함께 민원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검사기관과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통해 8가지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코리아썬환경산업이 같은해 11월30일 충남도와 법원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패한 코리아썬환경산업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나 아무개 씨가 레미콘생산 공장신설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충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 이어 기각됐다.
군은 나 아무개 씨가 2015년 화산리 308의 1 등 6필지 8517㎡에 대기, 폐수, 소음, 진동, 폐기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갖춘 레미콘생산 공장신설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서천군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계획위원회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 식수오염 등을 이유로 표결 끝에 부결시키자 군이 이를 토대로 불승인 처분했다.
군은 최종변론에서 나아무개씨측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의제사항인 개발행위허가를 서천군계획위원회가 불승인했다고 해서 창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도 서천군계획위원회 승인 등 모든 의제 조건이 적법해야 승인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