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군민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9.20 00:26
  • 호수 8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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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예의전당에서…읍·면사무소 상담예약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가 27일 문예의 전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예약신청하면 된다, 상담예약을 하지 못한 군민은 당일 현장에서 신청과 함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이동신문고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민·형사 등 생활법률, 지적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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