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재산피해 줄이세요”
“풍수해보험 가입, 재산피해 줄이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11.08 20:26
  • 호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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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5~86% 정부·지자체 보조

▲ 풍수해보험가입 권장 포스터
군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지진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주민들이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55~86%를 보조해준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로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일반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55~62%를, 차상위 계층은 76%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안전총괄과 박영정 복구지원팀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의해 풍수해가 빈발한 가운데 자연재난 발생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950-4152)이나 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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