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생활안정, 목돈 마련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목돈 마련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11.16 09:35
  • 호수 8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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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2종 농지연금 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목돈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등 2종의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기간(5년, 10년, 15년)이 끝난 뒤 해당농지를 팔고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고령농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지만 연금 지급기간이 끝난뒤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판다는 것이 다르다.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고령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돼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권 대출로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연령을 가입시점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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