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벼 재배 농업인 ‘월급제’ 추진
군, 벼 재배 농업인 ‘월급제’ 추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11.16 11:06
  • 호수 8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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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천농협과 협약, 수매대금 60% 선지급
시행결과 토대 2019년까지 군 전체 확대

▲ 수매약정 농가에 3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은 동서천농협과 서천군
내년부터 서천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시범 도입돼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3일 군수실에서 동서천농협협동조합 오영환 조합장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선지급하고 서천군에서 이에 따른 이자(이자율 5%)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은 내년 2월에 동서천농업협동조합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시행된다.
군은 시범추진 한 결과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군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홍성면 농림과장은 “대부분의 농가가 수확기 이전에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문 전농 충남도연맹 정책팀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시작을 하는 곳도 있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은 될 수 없고 일찍 시작한 곳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결이 나 철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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