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이상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이 8말까지 연장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의무가입기간 종료와 함께 지난 1월1일부터 미가입자는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월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의무가입대상은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경마장 ▲경륜 및 경정장 등 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반드시 기간 내 가입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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