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농업기술센터는 31일까지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와 먹노린재 방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가들은 육묘상자처리제와 먹노린재 방제비 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육묘상자처리제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7억700만원(약제 1봉당 5300원)이며, 먹노린재 방제비는 1200평 기준 2만원씩 지원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이전 먹노린재 공동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기술팀(950-6636~4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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