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 뉴스서천
  • 승인 2018.01.17 16:18
  • 호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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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 무허가 농가 중 900여 농가 적법화 그쳐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결의안 채택·대통령 전달

충남시군의장협의회(의장 조남일)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16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무허가 축사 대부분이 건폐율 조건과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으로 허가를 받기 어렵고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사항이 많다”면서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도록 규제 방향을 전환하거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1년 9개월 늦게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성토했다.

이들은 17일 있을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 처리한 뒤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3월25일까지이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이뤄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내 무허가 축사는 8183농가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적법화된 축산농가는 전체 11.3% 924농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259농가는 3월25일까지 적법화를 마치지 못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처분될 수밖에 없다.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및 무허가 축산농가의 생존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조남일 의장은 “무허거 축사 적법화 기간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 농업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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