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환수액 증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환수액 증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1.24 11:23
  • 호수 8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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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5건, 2016년 111건, 2017년 164건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부정수급 빈도 가장 높아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가운데 부정수급 받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복지재정 누수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매년 월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73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며, 월별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등의 정보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변동과 급여액을 재 산정 한다.

지난해 군이 월별, 상하반기 조사를 통해 모두 164건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총 환수액 6318만2475원 중 4016만6085원을 환수했다, 적발건수는 2016년 대비 32.3% 53건 증가했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조치 결정액도 2016년(3851만8490원) 대비 39.03% 증가했다.  2015년에는 95건에 3999만9430원 중 3253만93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급자들이 일용소득 및 상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차량 소유, 부동산 취득 등 재산변동 내역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일시금 등을 수령한 경우다. 이 가운데 일용근로소득이 부정수급 사례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다음 달 중 사회복지실과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정수급 신고함을 설치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복지급여자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처별규정을 알리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현 통합조사관리팀장은 “부정수급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우리 지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제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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