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 개인, 시공사 적발
날림먼지 발생 개인, 시공사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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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미이행 2개사,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1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관내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날림먼지 발생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온 개인 1명과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군은 적발된 15개 업체와 개인 1명에 대해 고발 및 경고와 함께 개선명령 처분하고 날림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실제 군은 지난 26일 서천읍 군사리 185-2 공사현장에서 날림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해온 A종합건설을 적발하고 과태료로 48만원을 부과하고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장항읍 장천로 319 공사현장에서 날림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중인 B건설(주)를 적발하고 고발 및 경고조치했고, 3월 서면 마량리 74-2 공사현장에서 날림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없이 공사해온 C건설(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한 바 있다.

군은 지난 26일  마서면 도삼리 산 21-2 공사현장에서 개인 D아무개씨를 비롯해 장항읍 장암리 95 E업체 등 13개 업체는 날림먼지 발생억제 조치기준 부적합으로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했다.

한홍현 환경지도팀장은 “관내 크고 작은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날림먼지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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