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거구획정안 부의 않기로
도의회, 선거구획정안 부의 않기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3.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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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위원명단 노출, 천안시의원들 로비 정황 드러나

도의회 절차적 하자 의견서 첨부 중앙선관위 제출

4개 군의회, 15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4개 군의회, 행정부지사 등 직권남용 혐의 홍성지청 고소장 제출키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객관성 및 일관성 결여, 시군 및 정당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남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속기록에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중대 결함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중앙선관위의 옳은 판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입수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 속기록에는 대외비인 위원회 명단 누출과 특정시의회 의원들의 로비 내용은 물론 1차 회의 내용 번복에 대한 반발로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사퇴 발언 등이 들어 있다.

지역안배가 이뤄져여할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7명이 천안시 출신인 데다 담당공무원 역시 천안출신이어서 특정지역 편중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외비인 위원명단이 고스란히 천안시의회 의원들에게 넘어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로비 내용이 들어 있다.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1차 의결사항이 2차 회의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당초 1차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구수, 읍면동수 비율을 50대50으로 하고 천안시만 2석 늘리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2차 회의에서 서천군 등 4개 군의 의원정수 축소하는 안으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게속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서 1차 회의 때 불참했던 한 위원이 “인구 및 읍면동수 비율을 65대35로 제안하자 공주 출신 위원장이 ”1차 회의 결정사항을 왜 번복 하냐“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퇴장했다. 위원회는 곧바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뒤 인구 및 읍면동수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서천군의회 등 4개 시군 의회측은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차 인구, 2차 읍면동 수, 3차 교통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조정해야 하는데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와 읍·면·동수만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4개 시군의회 의원과 예비후보들은 15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행정과장과 국장, 행정부지사 등을 공무상 기밀누출과 직권남용 혐의로 홍성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항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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