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에
A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4.04 17:24
  • 호수 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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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 없다”

노박래 군수가 지역 사업자 A씨에 의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달 27일 A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박래 군수를 4년간 지켜본 결과 ‘청렴, 도덕, 약속’ 등 세 가지 덕목을 갖추지 않았음을 느꼈다”며 지난 달 21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스서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홍성지청 2호 검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군수는 A씨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날인 28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노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5월경 지역사업자 A씨가 제 3자를 통해 선거사무실에 피로회복제를 놓고 갔었다. △밤늦게 아내를 통해 피로회복제 박스에 현금을 놓고 간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날 아내가 전달자를 선거사무실로 불러 피로회복제 박스를 통째로 돌려줬다. △그후 군수 취임 후 A씨가 3차례에 걸쳐 일반폐기물 매립 면허를 신청했으나 관계 규정에 의해 모두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본인 또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허가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부적정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해명했음을 밝혔다.

이어 노 군수는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단 한푼도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군민 앞에 맹세하며 앞으로 고발인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도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방으로 지역 여러 뒷말들이 무성하자 A씨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B씨가 군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양심 선언을 했다. B씨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2014년 5월 경 사업자 A씨와 함께 700만원을 마련해 노후보 측에 전달했으나 노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아 다음날 돌려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노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A씨는 노군수와의 전화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군수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노 군수 고발을 둘러싸고 여러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나돌며 정책 선거로 가야 할 6.1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엄정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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