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관원 장항지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관원 장항지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4.11 15:12
  • 호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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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자원(이하 수관원 장항지원)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주꾸미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과 우렁쉥이 홍어 새꼬막 가리비 등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로, 수산물 축제장과 인근 음식점, 일본산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및 횟집을 집중 단속한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수관원 장항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1899-2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단속결과 사실로 판명되면 적정한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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