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4.25 17:44
  • 호수 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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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신청, 세대별 전기사용량 보조금 차등지급

군은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을 비롯해 온수와 난방용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단독 및 공동주택과 마을단위 주택 등 70가구이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5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팀(031-260-4645)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가옥 및 건축물 대장이 있거나 신축중인 주택으로 올해 중 준공이 가능한 주택은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서천군에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천군이 설치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태양광의 경우 2kw의 경우 상한액은 520만원으로 주민은 자부담 25%130만원을 제외한 390만원(국비 260만원, 지방비 130만원), 상한액이 630만원인 3kw 이하를 신청한 주민은 자부담 1575000원을 제외한 4725000(국비 315만원, 지방비 1575000)을 지원받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 주민은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kw당 보조금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보면 201374가구를 시작으로, 201449가구, 201529가구, 201649가구가 지원받았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과 군은 주민들이 무자격 업체가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설치에 앞서 에너지공단 승인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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