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충남교사 권리 실태와 정책 대안 의견 조사
■ 특집 / 충남교사 권리 실태와 정책 대안 의견 조사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5.23 23:14
  • 호수 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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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심각하다’…85%가 교권 침해 경험
전교조충남지부, 충남 14개 시·군에서 설문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는 지난 426일부터 58일까지 13일 동안 충남 14개 시·(계룡시 제외)의 유···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천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13.1%94명의 교사가 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조사의 목적은 교사의 권리와 교육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학교를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사의 권리 실태와 정책대안 의견조사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싣는다.<편집자>

교육권 침해 수준 높다’ 85.8%

 

◆설문조사 표본
◆설문조사 표본

교육권 침해 수준이 매우 높다 41.2%’, ‘대체로 높다 44.6%’85.8%의 교사가 교육권 침해 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침해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14.2%(대체로 11.4%, 매우 2.8%)에 불과했다. 특성화고(92.0%)와 유치원(89.6%) 교사의 경우 10명 중 9명의 교사가 침해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교육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10명 중 5명 이상의 교사가 혼자 대응한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5명 이상의 교사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2016년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17년 교육부의 고시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발표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보호 의지가 매우 미약함을 드러낸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의 교사가 교권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3건 중에 2건 이상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는 응답이다.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교사가 50%가 넘고, 문제를 제기해도 70% 이상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교권침해 10건 중 실제 해결되는 사안은 2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 지원 신뢰할 수 없다

 

◆최근 1년간 교육권 침해 경험
◆최근 1년간 교육권 침해 경험

교원지위법과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교권침해 예방과 사안이 발생한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 등의 업무를 위해 교감 등으로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육부의 매뉴얼은 문헌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이 설문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0명 중 7명 이상의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에 관리자가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10명 중 9명 이상의 교사가 교육청의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권 침해의 주체로 교육청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악성 민원인이 교육청 감사관실에 문제를 제기하면 감사관실에서 교사를 속죄양으로 삼아 악성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신들 책임을 면하는데 급급한 경향을 보여 학교 현장에서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리자의 교육권 침해 내용(해당사항 모두 표시)
◆학교 관리자의 교육권 침해 내용(해당사항 모두 표시)

한 예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의 부탁으로 체험 학습 때 간식비를 받아 자신의 사비까지 보태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준 교사에 대한 교육청 감사관실의 판단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악성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와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이 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법원에 과태료 요청을 한 것이다. 다음은 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주관식 답변에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언론에 보도할 만한 교권 침해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교권 침해 사례가 학교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과도한 책임을 교사 개인이나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사실상 교육이 일어날 수 없는 실태입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차라리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게 더 나은 현실이지만, 막상 어떤 사안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아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학부모 민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그걸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쾌한 해결방법을 제안하기는 힘들지만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게 독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유형(해당사항 모두 표시)
 

교권, 즉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또한 교사의 존재 이유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의 법적 임무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학행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학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게 독점되어 있다.

교육과정편성권, 교재 선택권, 수업목표·내용·방법의 결정권, 성취도 평가와 기술의 자율권, 교과외 수업의 평가와 기술의 자율권, 행동발달(품행) 평가와 기술의 자율권, 학생의 생활지도권 등이 담긴 교권보호법을 제정하거나 현경 교육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교권,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이 설문 조사로 드러났다.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교육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 필요하다는 데 98.7%가 공감하고 있으며,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제도, 개혁 필요하다83.4%가 공감하고 있다.

민주적 참여 통한 학교규정 제정

4-4-학부모의 겨육권 침해 유형(해당사항 모두 표시)
◆학생과 갈등 상황(해당사항 모두 표시)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매뉴얼은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침해의 주요 당사자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협박, 모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는 방식의 매뉴얼은 학교, 학생, 교사의 존재 이유인 교육활동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학교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합의로 제정된 규칙은 상호 인권 침해 예방의 효과를 낳는다. 실제 침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전 합의된 약속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2차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쉽게 수긍할 수 있게 된다.

4-4-학부모의 겨육권 침해 유형(해당사항 모두 표시)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유형(해당사항 모두 표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핵심 사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학교규정 제정 및 상호존중 문화임에 응답 교사들의 90.6%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존 매뉴얼의 관점을 수정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학교규칙 제정,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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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018-05-24 06:45:5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