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됐다.
군은 지난 31일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9만63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7월2일까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세균 토지관리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950-4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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