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7대 군의회 마무리
제263회 임시회…7대 군의회 마무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7.04 17:22
  • 호수 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6건,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9건 처리

7대 군의회가 지난달 27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7대 군의회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서천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025년 서천군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

◇의원정수 감소 전문위원 직급 조정, 도민체전준비기획단 신설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서천군의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이 669명과 657명에서 688명과 676명으로 19명이 증원된다. 특히 서천군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의회전문위원을 5급과 6급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기존 5급 사무관은 내년 6월30일까지 운영되는 도민체전준비기획단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수산과 김 수산물팀이 맡아왔던 김가공특화단지 관리, 입주업체 지원 사업, 입주계약(분양) 및 업체 사후관리 업무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이관된다.

◇마서 남전리 730-1 용도변경, 5만8763㎡ 규모 야구장 신설

서천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농림지역인 마서면 남전리 730-1번지 일원 4만8035㎡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관리지역 1만728㎡를 포함한 5만8763㎡에 전국단위 대회 개최가 가능한 야구장이 들어서게 된다.

◇납세자 고충민원 접수 처리기간 14일 이내 강화
서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됐다. 우선 조례 명칭이 서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됐고 조문도 46개에서 40개로 줄어든다. 특히 고충민원 접수 신청 기간이 기존 부과제척기간 종료 전에서 종료 90일 전으로, 처리기한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강화된다. 세무조사와 관련 연장신청(조사 종료 3일전), 연기신청(조사개시 3일전),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이 신설됐다. 권리보호와 관련 권리보호요청 기한(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전), 권리보호요 처리기한(7일 이내)도 신설됐다. 

◇토지 18건 15만7821㎡와 건물 2동 매입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의회의결을 거침에 따라 군은 토지 18건 15만7821㎡와 건물 2동 1592㎡를 159억2000만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재 정비를 위한 비인읍성 토지매입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된 비인면 성내리 479-14번지 일원 사유지 1322㎡를 1억9000여만 원에 매입한다. 군은 마서면 도삼리 751-17번지 외 4필지 3만7573㎡ 규모의 금강하굿둑 김인전(체육)공원 부지를 35억원에 매입한 뒤 2019 도민체전 축구장 확충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장항읍 송림리 890-12번지 외 6필지 11만2668㎡를 51억5300만원에 매입한 뒤 유부도 갯벌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장항읍 신창리 150-29번지 외 4필지 토지 2043㎡와 지상 2층 규모 건물(997㎡)을 51억2500만원에 매입하고 이곳에 장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연구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