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소방서, 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부과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8.08.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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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소방차량 양보운전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방향 우측차로의 차량은 우측으로, 좌측차로의 차량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다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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