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4억6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정기분 주민세 4억6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8.15 09:55
  • 호수 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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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8년 정기분 주민세로 2만6426건에 4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8월1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군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관내 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찾아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텔레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 3926건 2억9717만8000원을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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