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목욕장,숙박업소, 도소매업 등
“1회용품 사용 자제해 자원을 절약합시다.”
군이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번 사용한 뒤 버려지는 자원 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자원 절약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 객실이 7인 이상인 목욕장과 숙박업소, 33㎡ 이상인 도소매업 등에 대해 사용억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군은 7일까지 관내 125개 휴게음식점에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13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스티커 배부 및 사업장 내 계고조치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미조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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