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미조치 사업장 관련법 처리
1회용품 사용억제…미조치 사업장 관련법 처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9.06 11:39
  • 호수 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목욕장,숙박업소, 도소매업 등

“1회용품 사용 자제해 자원을 절약합시다.”

군이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번 사용한 뒤 버려지는 자원 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10조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자원 절약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 객실이 7인 이상인 목욕장과 숙박업소, 33이상인 도소매업 등에 대해 사용억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군은 7일까지 관내 125개 휴게음식점에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13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스티커 배부 및 사업장 내 계고조치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미조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