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환경 행정소송, 2심 패소
서원환경 행정소송, 2심 패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9.19 20:46
  • 호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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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면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서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원환경이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원환경은 종천면 화산리 산 14-65 일원 6340㎡ 규모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2016년 8월 8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같은 해 10월 18일자로 10가지 사유를 들어 업체에 부적정 통보했다. 부적정 사유는 ▲사업부지 및 주변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주변 가스시설 폭발사고 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공중보건 및 위생문제 ▲희리산 자연휴양림 조성 목적에 역행 ▲중간처리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협소한 진출입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차량통행량 중가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소음에 따른 인근 축사 피해 발생 ▲주변 정온시설 기능 상실 등이다.

서원환경은 같은해 10월31일자로 파쇄 분쇄시설 실내 설치, 사업부지 바닥 전면 콘크리트 포장 등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8일 군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등 4개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서원환경은 지난해 2월7일 사업계획 내용을 대폭 보완해 군에 제출했으나 군은 같은 해 4월3일 2차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서원환경산업은 3차 사업계획서를 통해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등 7종에서 8종으로, 1일 처리능력을 600톤에서 1200톤으로 늘렸다. 보관시설도 8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5000㎡에서 1만7196톤을 보관할 수 있는 1만748㎡로 늘렸고, 제출하지 않았던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원환경은 부적정 사유를 대폭 보완해 3차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허통보되자 지난해 6월16일자와 6월26일자로 대전지방법원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9월4일자로 서원환경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대전지방법원 역시 같은 해 12월14일 기각했다. 서원환경은 같은해 12월22일자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29일 항소를 기각했다.
업체의 대법원 상고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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