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3560만원에 낙찰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3560만원에 낙찰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8.10.11 15:24
  • 호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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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격렬비열도 조업 A호 그물 걸려 줄어
▲보령해경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죽은 밍크고래를 포획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령해경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죽은 밍크고래를 포획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40해리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인 29톤급 A호가 그물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바다의 로또밍크고래를 발견하고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 했다.

보령해경은 4일 오전 840분께 대천항으로 입항한 A호에 실려 있는 죽은 밍크고래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몸길이 5미터40센티미터, 둘레 3미터 10센티미터 가량인 밍크고래는 울산 방어진 수협에서 위판결과 3560만원에 낙찰됐다.

보령해경 임동중 기획운영과장은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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