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충남아기수당 사전신청 받아
도, 충남아기수당 사전신청 받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10.11 15:35
  • 호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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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

충남도가 정부와 별도로 다음달 20일까지 충남아기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

도의 아기수당 지급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책임을 기반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관내 12개월 이하 아동이다.

충남아기수당은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자격요건과 달리 보호자와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천군에 있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관내 충남아기수당 대상 어린이는 210명으로, 매월 1인당 10만원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아기수당 사전신청대상 부모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온라인정부 24(gov.kr),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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