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열어 경징계 감봉 2개월 처분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납득키 어렵다”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납득키 어렵다”
<속보>서천군이 장애인 도우미 활용방안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데다 갑질논란 등으로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서천읍 A아무개 전 팀장을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부군수실에서 직위 해제된 서천읍 A아무개 전 팀장에게 감봉 2개월 경징계 처분했다.
A전팀장에 대한 징계 처벌수위에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미 직위 해제된 마당에 감봉 2개월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 중징계 처분해야 마땅한데 경징계에 그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군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불만을 터트렸다.
감봉 2개월 처분된 서천읍 A전팀장은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복지도우미 B씨…활용방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B씨는 복지도우미나 복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가정방문시 델고 가려고 해도 냄새가 너무 나서 같은 차에 타고 다닐 수 없어 동반상담이 불가능하고...<중략> 내년도엔 복지도우미를 요청하지 않으려함”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여기에 등장한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행정(사무보조) 도우미로 근무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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