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문절차 거쳐 사업취소·원상복구명령 처분
어망·어구 작업장을 짓겠다며 비인면 다사리 산 14번지 일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흙을 쌓아야 할 곳에 모래를 채취해 외부로 반출됐다. 사업계획 위반으로 군에 적발됐던 A아무개씨에 대해 군이 지난 13일 사업계획 위반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군은 청문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자로 A씨의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명령 처분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A씨는 군에 제출한 측량성과도와 토적계산서 확인 결과 지난 11월초부터 군에 적발 직전까지 덤프차 100대분 908㎥의 모래를 반출했다. 선별기가 놓여 있었던 곳은 설계도면상 흙을 파내지 않고 성토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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