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1.16 14:42
  • 호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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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메뉴 5개 이상 표시, 미 이행 업소 단계별 행정처분

군은 오는 9월까지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미용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이용편의는 물론 알권리를 보장해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업소는 제공메뉴 5개 이상을 표시하되 가격은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3월 중 전수조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뒤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외식업지부, 휴게업 지부, ·미용 업소 지부 등을 통해 이행방법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군은 7월부터 9월까지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128개 업소 중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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