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3.27 15:12
  • 호수 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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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5월7일까지 방문·전화상담

군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해소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오는 15일부터 57일까지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선상담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950-4479, 4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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