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장항공장 계열사 직원 끼임사고 노동자 1명 사망
한솔제지 장항공장 계열사 직원 끼임사고 노동자 1명 사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4.03 19:03
  • 호수 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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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2인1조 근무 수칙 준수 여부 쟁점 
끼임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 장항공장 턴테이블
끼임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 장항공장 턴테이블

한솔제지 장항공장 계열사인 한솔EME 직원이 작업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A아무개씨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에도 불구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숨진 A씨는 동군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한솔제지가 IMF 당시 공무과를 한솔EME로 분사한 계열사이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A씨의 기기 끼임사고는 3일 오전 5시3분께 발생했다, ‘비명이 들렸는데 대답을 안한다. 몸이 기계에 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숨진 A씨가 턴테이블(완제품을 받아서 돌려서 이동시키는 기계) 아래에 상체가 끼어 있는 상태였고 구조한 뒤 확인한 결과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청색증까지 관찰됐다는 것.

A씨 사망사고의 쟁점은 사고당시 현장에 근무 인원이 몇 명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경우 2인 1조 대신 혼자 근무하다 변을 당했기 때문.

한솔제지측은 “당시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해당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등에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측은 “당시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숨진 A씨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장감식과 안전시설물 및 규정 준수 등의 과실유무를 놓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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