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원 지급 ‘자립수당’ 제도 시행 중”
군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자립수당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았으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이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의 경우 시설종사자만이 시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가능하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아동보육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