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28일까지 받는다.
대상 주택은 2019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 신축했거나 증축한 주택 101가구로,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28일 소인분까지 접수받는다.
한편 군은 관련 절차를 거친 뒤 9월28일 6월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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