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28일까지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28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8.09 07:18
  • 호수 9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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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28일까지 받는다.

대상 주택은 201911일부터 531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 신축했거나 증축한 주택 101가구로,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28일 소인분까지 접수받는다.

한편 군은 관련 절차를 거친 뒤 9286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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