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공휴일 제외, 본청과 읍면사업소 전직원 대상
서천군이 1일부터 서천군청 800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군의 승용차 요일제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추진된다.
당초 군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했지만 이후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재에다 관련기관의 점검 부재 등에 의해 9년 동안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점검으로 드러났다.
군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시행 대상은 군청 본청을 포함 읍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868◆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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