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1.10 14:23
  • 호수 9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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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 605동…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군은 31일까지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이 공개한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어촌지역 노호 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에 따르면 서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100, 빈집정비 150, 슬레이트 355동 등 모두 3개 사업에 605동이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려는 사람으로 가구당 5000만원을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2%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취득세도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정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신청자의 동의에 따른 철거로 동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붕 슬레이트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신청자의 동의에 따라 철거하는 것으로, 최대 34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개 사업 희망자는 131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를 선정해 2월말까지 읍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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