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본인 확인 ‘소홀’
카드결제 본인 확인 ‘소홀’
  • 김정기
  • 승인 2002.04.04 00:00
  • 호수 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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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없어 가맹점 확인절차 형식적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피해 확산 부추겨최근 신용카드 도난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 서명 대조 등의 본인 확인에 소홀, 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와 대출전표의 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이 다를 경우 결제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가맹점들은 사실상 이의 진위여부를 게을리 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지난달 5일 비인에서는 동료직원의 지갑을 훔친 이모씨가 몰래 카드를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는가 하면 얼마 전엔 빌린 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다 구속되는 등 일부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치 않아 발생한 카드범죄는 벌써 5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같이 신용카드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면밀한 본인 확인을 안해도 현행 법규상 카드가맹점들에 대한 이렇다 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일부 카드사용자들은 카드 뒷면의 서명 자체를 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개인당 7∼8개를 카드를 소지한 가입자들이 카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분실, 도난신고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ㅅ식당 주인 전모씨(서천읍 군사리)는 “현행법상 가맹점이 분실, 도난된 신용카드로 거래해도 업소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많은 업주들이 누가 사용하더라도 결제만 되면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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