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대 법적 다툼 업체에 수의계약 발주 부적절
군 상대 법적 다툼 업체에 수의계약 발주 부적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4.08 14:17
  • 호수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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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면허 취소 이후 최근까지 7건 수의계약 수주

“수의계약 발주는 업체에 소송비용 보태 쓰라는 의미”

서천군이 행정행위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건의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A업체는 지난 5일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로 치어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B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912일 영업정지기간 중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군은 같은 해 9월 청문절차를 거쳐 107일자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업체는 같은 해 1027일자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군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영업허가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하자 업체는 올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 정지의 집행정지 소장을 신청한 상태로, 지난 2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을 하고 있다.

서천군과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군을 상대로 한 법적소송 중인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건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군의 행정행위에 불복한 업체에게 여러 건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준 것은 군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에 보태 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용역 발주를 자제하는 등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7 일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취소 이후 A업체가 지난 3월까지 7건에 55281000원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수주했다. 계약명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서천읍 화금리 빈집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7842000화금리 빈집철거 6513000여사천 위험 소교량 보수보강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913000장항지구 침수예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5179000(20191122) 서천국민체육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1579000(2019129) 행복나움센터 지장물 철거공사 1953만원(2020313) 등이다. 이 업체는 행복나눔센터 지장물 철거공사와 관련 폐기물 처리용역 1(32129620)은 입찰을 통해 수주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군과의 법적다툼을 하는 업체에는 공사 등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면서 군에 재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군은 업체에 3건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용역을 맡겼다.

문제가 된 행복나눔센터 지장물 철거공사 수의계약을 발주한 서천군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군과 법적 다툼 중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몇 년 전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철거용역을 했던 것을 알고 업체에 철거 용역 가능하냐는 요청에 가능하다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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