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4시20분께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타고 낚시하던 승선원 B아무개씨 등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출동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B씨 등 3명은 낚시어선 선장 A아무개씨가 수차에 걸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것.
현생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조치에 협조해야 하지만 A씨 등 3명은 이를 어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보령해경 민창기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다” 며 “날씨가 더워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 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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