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실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실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7.14 23:00
  • 호수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게차 1299~2292만원·굴삭기는 1954만원

군은 27일부터 14850만원의 예상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군은은 지게차는 1299만원에서 2292만원까지, 굴삭기는 1954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티어(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에 제작된(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낮춤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군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진행한다.

엔진 의무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일반 공고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50-4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