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아산 2개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천안·아산 2개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8.14 01:49
  • 호수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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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복구 위해 행정력 집중”
▲정부의 천안 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양승조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의 천안 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양승조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가 7일 충남 천안, 아산 2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3개 시·(충주, 제천, 음성), 충남 2개 시 (천안, 아산),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7개 시·군이 선포되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0시까지 총 3872701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23251745116200만 원, 같은 달 2831215791469600만 원, 지난 16315485433700만 원 등이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6877100만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270114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 아산시는 양승조 지사가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고,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우선 2개 시가 선포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하여 제외되었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해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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