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 경보기가 작동해 사람도, 집도 살렸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 7시26분께 한산면 A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독경보형 감지가가 작동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집주인 A씨는 “안방에 있던 중 주방에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확인해보니 주방 옆 냉장고가 있는 창고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이웃 주민의 신속와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종창 예방교육팀장은 “이번 화재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만큼 화재예방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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