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GMO ‘규제 완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MO ‘규제 완화’ 추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7.08 09:03
  • 호수 10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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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배제된 채 공무원들 손에 만들어진 GMO법 개정안”
​​​​​​​▲지난 29일 오후 GMO반대전국행동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GMO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GMO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 주장과 정반대 내용”이라 비판했다. 사진제공/한국농정신문
▲지난 29일 오후 GMO반대전국행동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GMO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GMO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 주장과 정반대 내용”이라 비판했다. 사진제공/한국농정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자부)가 유전자조작물(GMO) 관련 규제의 대대적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국농정신문이 보도했다.

한국농정신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자부 발의 GMO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신설 항인 제73항의 사전검토제. 산자부는 개발과정에서 외래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은 GMO(유전자가위 생물체)일 경우 최종 산물인 신규 GMO에 외래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GMO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 돌연변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증명될 경우엔, 해당 GMO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삼아 기존 규제절차에 따른 위해성 심사 및 수입·생산·이용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선 산자부 주최 GMO법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GMO 규제 완화를 촉구 중인 생명공학 산업체(바이엘크롭사이언스·툴젠·코르테바·크롭라이프코리아 등) 관계자들이었고, 토론 참석자들도 대부분 GMO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과학·산업계 인사들이었다.

공청회 주최 측이 토론자로 선정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GMO 규제완화 주장 및 ‘GMO 예찬에 나섰다. 김동헌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은 “GMO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전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GMO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현재의 GMO 관련 규제는 비합리적이며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망가뜨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김은진 원광대 교수는 토론자들이 하나같이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GMO법 상의 규제는 지금도 충분치 않다. 여전히 각지에서 어떤 과정으로 퍼졌는지 알 수 없는 미승인 GMO 유채와 목화, 콩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우린 과학자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드러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규제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MO 반대 시민사회는 개정안이 생명공학 분야 산업체와 일부 학계의 입장만 반영해 만들어진 걸 지적하며 GMO법 개정 반대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청회 시작 전, GMO반대전국행동(상임대표 진헌극, 공동대표 김영재·김영향·이세우·조완석)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GMO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GMO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 주장과 정반대 내용이라 비판했다.

기자회견 뒤 GMO반대전국행동 측은 공청회장으로 들어가 ‘GMO 규제 완화 절대반대’, ‘GMO 규제 완화 법안, 공청회 모두 무효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공청회장에서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산자부는 법안 마련 전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놓고선 형식적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2019년부터 산자부 등 8개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O법 개정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유전자가위 산물의 상당부분은 GMO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GMO법 개정안은 2019612TF4차 회의에서 주요 얼개가 짜였고, ‘사전검토제내용도 이때 확정됐다.

문 집행위원장은 “TF팀을 사전에 구성했음에도 시민사회엔 참여요청도 없었고, 구체적 논의 내용 또한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이처럼 시민사회에 대한 의도적 배제가 이뤄진 채 만들어진 GMO법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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