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이달 10일 공포했다.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은 농지·산지법에 저촉이 없는 지목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 및 설계 등을 지원하고 지목변경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과 설계에 드는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로 재산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지목현실화 검토대상은 건축물 과세자료 약 4만8천 건 중 5천 건 정도로 조사되었고 이는 단순 조사결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박래 군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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