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관위에 따르면 행정차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오는 2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가하면 적발된 위장전입에 대해선 경고, 주의 등 행정조치를 통해 원주소지로의 복귀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또한 복귀권유를 거부하거나 미처 적발되지 못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경우 일단 투표권을 부여하되 위장전입이 당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면 위장전입자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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