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서부발전 대표 무죄, 깃털인가 솜사탕인가?”
권영국 변호사 “서부발전 대표 무죄, 깃털인가 솜사탕인가?”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2.02.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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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책임 1심 판결 비판... “기업 경영에 영향 없는 깃털 형량”
▲  2019년 4월 김용균특조위 간사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가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2019년 4월 김용균특조위 간사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가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1심 법원이 고 김용균 한국서부발전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전 김용균특조위 간사)는 무죄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깃털인가? 솜사탕인가?”라며 법원의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하청 피고인 15명(법인 2곳)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은 점 ▲근로자가 2인 1조로 점검 작업 등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하게 한 점 ▲점검 작업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점 등 업무상 주의의무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하지만 재판부는 정작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이사에게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취임 후 컨베이어벨트 관련한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정권자가 ‘모른다’고 하면 무죄냐”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김 전 대표이사가 취임한 것은 2018년 3월이고 사고는 2018년 12월”이라며 “발전소 현장을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석탄 운반 컨베이어벨트인데 취임 10개월이 지나도록 컨베이어벨트 구조와 위험성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발전소 시설은 100% 서부발전의 소유이고 그 시설개선의 승인 권한 또한 서부발전이 갖고 있다”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공한 것은 (하청업체인) 발전기술이 아니라 서부발전”이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또 “2인 1조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주지 않았는데 2인 1조 근무가 가능하냐”며 “2인 1조에 대한 용역비 예산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부발전 경영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청의 승인 없이는 컨베이어벨트 정지는 불가능하고 정지 후 점검 또한 서부발전 경영진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결정권자가 ‘모른다’고 하면 무죄냐”고 되물었다.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깃털 형량”
 
그는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하청인 발전기술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대해서도 “이게 기업경영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며 “깃털인가? 솜사탕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권 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깃털 형량이 우리를 두 번 울린다”며 “이제 법원 자신이 안전사회의 걸림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 특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대법관) 간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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