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60~200만원까지 지원
군이 충남도와 함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29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군과 충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38억원(도비와 군비 각 50%)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974개소이다.
우선 소상공인 업소(3878개)를 보면 ▲집합금지 대상(41개소) 200만원 ▲영업제한(1631개소)100만원 ▲그외 일반 소상공인(2206개소) 6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4794개소)을 보면 ▲운수업 종사자(231개소)와 종교시설(229개)은 100만 ▲대리기사‧방문교사‧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소프트웨어기술(474), 문화예술인(27), 노점상(135)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일정을 보면 16일까지 충남도 실무협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21일 28일부터 4월8일까지 지원신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원공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4월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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