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9일부터
도‧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9일부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3.18 21:07
  • 호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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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60~200만원까지 지원

군이 충남도와 함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29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군과 충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피해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38억원(도비와 군비 각 50%)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974개소이다.

우선 소상공인 업소(3878)를 보면 집합금지 대상(41개소) 200만원 영업제한(1631개소)100만원 그외 일반 소상공인(2206개소) 60만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4794개소)을 보면 운수업 종사자(231개소)와 종교시설(229)100대리기사방문교사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소프트웨어기술(474), 문화예술인(27), 노점상(135)6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일정을 보면 16일까지 충남도 실무협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2128일부터 48일까지 지원신청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원공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4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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