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유권자는 요구한다 -해양항만
4.15총선 유권자는 요구한다 -해양항만
  • 윤승갑
  • 승인 2004.03.19 00:00
  • 호수 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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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항 어항구지정 중요”

서면수협 김 진 태 조합장


어족자원의 감소, 어자원 남획, 조수흐름 바뀜, 기온상승으로 인한 해파리 피해, 생활폐수 바다유입, 생태계 변화, 해저생물 출현까지.
이 모든 게 서천군의 어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원인들이다.
어선어업으로 잔뼈가 굵은 김진태(66·서면수협 조합장) 조합장은 서면법인 어촌계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바다 사람이기에 그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 할 말이 많은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김 조합장이 본 서천군의 어업현실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서천군의 어업현실은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자연적 생태계 변화나 어족자원의 고갈이 1차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바다는 좁고, 조업구역은 한정돼 있고, 어민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실정이 서천군 어업의 현실입니다”
실제 김 조합장의 말처럼 군의 해상수계는 수산업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설정돼 있으며 해상수계는 설정돼 있으나 어업관련 지도단속 기능은 전북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군내 어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항구관리유지 업무의 경우도 장항항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수산행정정책 중심이 인근 군산시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수산행정에 대한 문제점까지 도출되고 있다는 게 김 조합장의 얘기다.
“수계조정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는 상태고 해수부가 이에 대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 투성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은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해 조업하는 방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지역적 이해득실로 기대하기 힘든 상태. 특히 군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수산업법 중에서도 문제는 수산자원보호령이라고 강조한다.
이 모든 게 힘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관련제도의 재·개정을 통해 이뤄내야 할 몫이란다.
김 조합장은 해양·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량항을 어항구로 지정하는 길만이 서천 해양·항만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마량항의 경우 연안항으로 지정돼 있어 객선만이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김 조합장은 “해상수계의 조정은 우선 수산업법의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하며 무엇보다 군이 안고 있는 해상수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과잉어선 분산정책과 더불어 연안의 어획량조사 등 관련당국이나 국회의원의 괌심이 없이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라”

장항신창어촌계장 여 길 욱 씨

한동안 해상수계 문제와 해양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길욱(42·장항읍신창리)씨는 충남과 전북의 교류협력으로 해상수계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여 계장은 해상수계 조정에 있어 근본대책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교류협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 계장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골 깊은 해상분쟁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해양 환경 파괴다.
“현재의 해상수계는 모순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 계장은 “이제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장항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서천지역의 해양·항만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서천군의 어업은 포화상태에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어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 계장은 그렇다면 이제는 어업을 포기해도 이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서천군만의 해양·항만 개발 프로그램이 우선이라는 해법도 내놓았다.
그가 권장하는 개발 프로그램은 반농반어 지역인 서천군에서 가장 쉽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잇는 ‘갯벌’과 ‘쌀’이다.
좋은 체험활동을 한데 묶어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따른 환경보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갯벌을 찾아온 관광객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아울러 자연보존 대책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법 등 관련법의 조정도 필요한 상태로 이번 지역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서천군과 함께 이를 함께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이와 관련된 현재의 악법과 같은 제도들은 어선어법, 연안법 등이다. 지역마다 성격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구어법의 제정이 시급한 지역이 서천이며 향후 어업분야까지 들이닥칠 FTA가 서천의 어업과 이와 연계된 해양·항만 개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천의 어업은 금강하구둑 건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장항항의 경우 이미 그 기능을 상실, 이제는 서면 홍원항, 마량항의 항만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국회의원과 서천군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러기에 여 계장은 “서천에 맞는 어업과 해양·항만의 특성이 고려된 국회의원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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