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부의안 원안가결, 3회 추경안 수정가결
2023년도 서천군 예산이 일반회계 5731억원, 특별회계 287억원 등 6018억85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대비 236억원원 5.18% 증가했다.
군의회는 21일 제30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반회계 16건 23억692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 수정 의결한 6018억5억500만원의 새해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의회는 또 어르신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34920만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에 예치토록 했다.
실제 예결특위는 제306회 2차 정례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16건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예결특위가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으로는 ▲장항공공도서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3억2000만원 ▲종합스포츠단지 게이트볼장 건립 1억원 ▲서천군 교육보험 도입 컨설팅 용역2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280만원 ▲장항의집 민간위탁금 1억4947만3000원 ▲구)장항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200만원 ▲군유림 재해예방사업 2억4000만원 ▲송림지구 사유림 매수 5억5002원 ▲어르신 해외 역사문화탐방 2500만원 등 10건 14억927만5002원이다,
계속해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사업비 일부가 삭감된 사업은 ▲박경수 선생 기록물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 5000만원 중 1000만원 ▲중고제 본향 이미지 찾기 사업 학술연구용역 1억원 중 2000만원 ▲론볼 경기장 조성 시설비 20억원 중 6억원 ▲서천사랑상품권 구입 3억원 중 1억5000만원 ▲신청사 개청식 행사운영비 9000만원 중 2000만원 ▲AI돌봄 로봇 지원 사업 8000만원 중 4000만원 ▲서천군 주요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2억원 중 1억원 등 6건 7억9000만원이다.
계속해서 의회는 특별회계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의 어르신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3492만원을 불인정했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했다. 군의회는 또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개의 부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고종만 기자>